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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64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4. 서울 중구 B, 225호 C에서 고소인의 영업사원에게 “ 정 관장 특 판상품 홍삼 보정 2 세트를 10회 분할 조건으로 구입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에게 상품대금 36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정 관장 특 판상품 홍삼 보정 2 세트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정 관장 특 판상품 홍상 보정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