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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1.28 2015고단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22:5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무대 우측 관람 펜스에서 공연을 보고 있는 피해자 E(26 세, 여) 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양쪽 엉덩이 사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조, 제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유형,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조카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