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97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0. 4.경부터 2013. 10. 8.경 인천 남동구 D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자로서, 별지 계좌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 명의 13개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위 돈을 수시로 별지 계좌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였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인 F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급여 명목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6. 9.경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F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243,03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14,6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진행하는 G 공사와 관련하여 H가 운영하는 I주유소로부터 기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H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다시 그 돈을 H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11.경 피해자 회사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주유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H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968,000원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