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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8 2015나30631

건물철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유

1. 전제사실

가. D 등은 2001. 5. 23.경 B과 서울 강북구 C 대 24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등에 있던 무허가건물 및 토지불하권을 양도하는 대신 B이 그 대지 등에 신축할 예정인 연립주택 중 1세대씩을 분양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B은 2001. 7. 23경 자신의 직원 E 명의로 불하받은 이 사건 대지 위에 연립주택 10세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이후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축을 마쳤는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도 그 중 한 세대이다.

다. E, B과 B의 사촌 여동생인 피고 명의로 위 주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2005. 6. 28.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2007. 10. 10. 확정일자를 받았다. 임대차계약서 주요 내용 ● 임대인 : B, E, 임차인 : 피고 ● 임대차목적물 : R빌라 다동 302호 ●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잔금 100,000,000원) ● 임대차기간 2005. 5. 28.~2007. 5. 27. 라. 피고는 2007. 11.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5,000,000원, 채무자 E로 된 같은 해 10. 3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등기’ 제1심은 이를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였으나, 편의상 시간 순서대로 이를 ‘제1근저당권등기’로 변경하여 약칭한다. 라 한다)를 마쳤다. 마. B과 E는 2008. 4. 29. D에게 ‘이 사건 주택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D이 사정상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 입주자를 퇴거조치하여 2010. 5. 31.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는 취지의 이행각서 '제1각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하였다.

바.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위 주택에 관하여는 2012. 3. 27.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