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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7 2015고정9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8. 1. 경부터 2014. 12. 2. 경까지 아산시 D에 있는 E 신용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의 전무로서, 조합의 여 수신 업무를 포함한 조합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F는 2001. 9. 1.부터 2014. 12. 2.까지 같은 조합의 신도시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1. 상품권 등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7. 경 2013년 상반기 신용 협동조합 중앙회 주관 상반기 제휴카드 캠페인 결과에 따라 지급된 피해자 이 사건 조합 직원들 소유의 250만 원 상당의 현대 GIFT 카드와 2013년 대전 충남지역본부에서 주관한 공제 챌 린 져 대외 연수 미 참석으로 인해 이 사건 조합 직원인 G에게 지급하기 위해 대전 충남지역본부로부터 교부 받았다가 ‘ 조합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G으로부터 교부 받은 50만 원 상당의 SK 상품권을 피해 자 이 사건 조합 직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70만원 상당의 현대 GIFT 카드 및 50만 원 상당의 SK 상품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공통경비 업무상 횡령의 점 이 사건 조합에서는 조합 직원들이 보험 상품, 상조관련 상품, 신용카드 상품 등을 판매하면 신협 중앙회 등으로부터 지급되는 수수료 중 10% 상당을 조합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조합 직원 공통경비 명목으로 관리하면서 조합 직원들의 복리, 후생 등을 위한 명목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2. 위 수수료가 입금된 이 사건 조합 명의 통장을 F 개인 명의 통장으로 변경할 것을 F에게 지시한 후, 2013. 9. 3. F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피해자 이 사건 조합 직원들 소유인 54만 원, 2013. 10. 31. 486만 원 합계 540만 원을 송금 받아 아산시 H 소재 I 골프 회원권을 구입함으로써 개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