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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932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 6. 02:08경 피고 차량이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89 신교교차로를 경복궁 방면에서 청운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교교차로에 이르러 우측 4차로(청와대 방향 횡단보도 옆)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 시킨 후 반대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4차로에서 중앙선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마침 경복궁 방면에서 신교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중 신교교차로에 이르러 그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그 예상 수리비가 3,500만 원으로 차량 가액 3,38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는 2016. 1. 22. 피보험자 C에게 2,725만 원(차량가액 3,380만 원 - 매각대금 655만 원)을, 잔존물 경매를 진행한 업체(주식회사 카필로스)에 매각수수료 5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 7, 8, 9,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4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 방면으로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원고 차량 소유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27,305,000원(= 차량가액 3,380만 원 - 차량매각대금 655만 원 매각수수료 55,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