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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5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02:0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D(21 세) 과 사이에 위 식당 화장실에서 몸을 부딪친 일로 시비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엎어뜨린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안와 좌상( 양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시비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