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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29 2013고단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C,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각각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계획한 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들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2. 2. 27. 11:26경 시흥시 E 앞 노상에 F BMW 승용차를 미리 주차해 놓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이 그 무렵 H 그랜져 XG 승용차를 후진하여 주차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BMW 차 뒤 범퍼를 충격할 때까지 계속 후진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 하였다.

그 후 D은 그 무렵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인천시 중구 I에 있는 J에서 차량 수리 견적을 의뢰한 후, 위 그랜져 XG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주)The-K 손해보험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수리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3,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K과 각각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계획한 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들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19. 09:1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병원 앞 도로에서, 위 K은 N SM5 승용차를, 피고인은 H 그랜져 XG 승용차를 각각 1차로, 2차로를 나란히 진행하다

위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