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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1.14 2013고단2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24. 13:01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팔결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각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