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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23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새벽 경 B 학교 앞에서, “ 나 지금 취했으니 데리러 와 줘.” 라며 피해자 C( 여, 19세 )를 불러낸 후 “ 너무 취해서 집에 갈 수 없다, 잠만 자겠으니 모텔 방을 잡아 달라.” 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방만 잡아 주고 자신은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9. 03:00 경 전주시 덕진구 D 모텔 6 층 번호 불상의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에 눕힌 후 방에서 나오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건 관련 사진, 전화통과 기록, E 문자 메시지, 전화통화기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