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139 | 지방 | 2009-04-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지0139 (2009. 4. 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개인간 거래에 의한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10. 전OOO로부터 경기도 OOO군 OOO면 OOO리 산 40번지 소재 OOO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이하 “이 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08.12.28. 그 취득가액 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880,000원을 신고하고, 2009.1.6.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이 건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 6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 2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0,000원, 농어촌특별세 52,000원, 합계 572,000원을 2009.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12.10. 전OOO로부터 이 건 골프회원권을 4천만원에 매입한 다음, 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880,000원을 2009.1.6.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다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법인간의 거래의 경우는 실제 취득가격을 인정하면서, 개인간의 거래는 실제 거래가격을 믿을 수 없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를 불신하고 행정편의에 따라 군림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고, 이미 정확한 취득가액으로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행정조치로 시정되어야 한다.

나. 경기도지사 의견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을 종합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은 이 건 골프회원권의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 66,000,000원(OOO군 고시 제2007-OOO호, 2007.OOO)에 미달하는 가액(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 2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개인간 거래에 의한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9.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한다.

③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⑦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2007.12.26. 이 건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66,000,000원으로, 그 시행일을 2008.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고시(OOO군 고시 2007-OOO)한 사실이 있고, 이 건 골프회원권 취득일 현재까지 위 시가표준액이 변경고시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2008.12.10. 이 건 골프회원권을 전OOO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40,000,000원으로 하여 2008.12.28.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9.1.6. 이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 6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 2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골프회원권의 실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법인간의 거래의 경우는 실제 취득가격을 인정하면서, 개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같은 항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9호에서는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경우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나,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고,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및 제130조 제2항 단서는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OOO 자 2008아OOO 결정 참조).

(라) 그런데, 처분청은 2007.12.24. 경기도지사에게 「2008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승인신청(세무과-OOO)을 하면서 이 건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아래와 같이 하여 승인신청을 하였다.

골프장명

구분

현행

국세청

조정안

상승률

평균가격

OOO

일반

62,000,000원

66,500,000원

66,000,000원

6.5%

74,300,000원

(마) 위 처분청의 신청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2007.12.26. 승인통보(세정과-OOO)하면서 이 건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66,000,000원으로 승인하였고, 처분청은 2007.12.26. 위 승인사항을 고시(OOO군 고시 2007-OOO호)하고, 그 시행일을 2008.1.1.로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산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는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그런데,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골프회원권을 전OOO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골프회원권의 취득을 개인간의 거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