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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5652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 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