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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4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3월 초순 22:00경 파주시 B아파트 104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페트병으로 만든 대마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C와 함께 대마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3월 하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와 함께 대마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30. 23:00경 필리핀 보라카이에 있는 D 리조트 원두막에서, 대마로 만든 담배를 E, F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 22:00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주점에서, 2012. 7. 5.경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몰래 가지고 들어온 대마로 만든 담배를 C, I, E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12월 하순 22:00경 위 H주점에서, 대마 약 1g을 페트병으로 만든 대마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J, K, E과 함께 대마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6. 22:00경 필리핀 보라카이 소재 상호불상의 민박집 203호 테라스에서, 대마로 만든 담배를 F, L, M, N, E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 23:00경 위 H주점에서, 2013. 3. 12.경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몰래 가지고 들어온 대마로 만든 담배를 N, J, O, E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3년 3월 하순 03: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마로 만든 담배를 C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