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209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9. 1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9. 14.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