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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4나105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1. 2. 21.경 D과 같이 망 E(대리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거제시 G 전 9,89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수대금 72,356,000원에 매수하면서 원고가 2,500만 원을 지불하고 D이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D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완불 후 5년 후에 대여금의 2배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700만 원을 빌렸고,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8000평에 대한 피고의 권리를 확인하여 주었으며, 피고는 그 지분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 중 149520분의 34710 원고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1. 3. 4. H, I(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와 함께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농지를 매수하면서 공동투자자인 원고에게 매수권한 일체를 위임하였고, 원고는 피고 등을 대리하여 망 E(대리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와 농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에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편의상 공동투자자인 원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피고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 등이 매수한 각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둔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