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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7 2014고단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3.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3.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Y 및 ‘F’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 등과 금전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0.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애니원캐피탈에 100만 원을 입금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니 1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인출 총책인 위 Y 등으로부터 서울 지역으로 가서 ‘F’와 연락을 하여 범행에 사용할 현금 인출카드 등을 받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F’와 연락을 한 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인출에 사용할 AK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Y,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0. 15.부터 2013.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합계 131,184,86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제1항의 Y 등과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대출사기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16.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F’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 양수 일시와 장소를 전해 듣고 이를 피고인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