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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1 2020고단5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40』 피고인은 2020. 3. 5. 11: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1개 등 시가 합계 14,01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몰래 넣은 다음 출입구를 빠져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4.부터 위 일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63』

1. 피고인은 2019. 12. 17. 02:53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지하철역 내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셔터 철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냉장고 문을 연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원 상당의 박카스 4병, 시가 1,200원 상당의 복숭아워터 2개 등 시가 합계 5,6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7. 04:23경 위 H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원 상당의 평창수 먹는샘물 4개 등 시가 합계 3,8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8. 18:00경 양산시 I에 있는 J 1층 식료품 코너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2,980원 상당의 갈비맛 치킨, 시가 1,300원 상당의 옥수수수염차 등 총 14,28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을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6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62』 피고인은 2020. 3. 12. 12:0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안에서, 미리 준비해 온 커터칼을 이용하여 상품의 바코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