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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496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범죄사실 제5항 제5행 중 “숙박영업 업무”를 “식당영업 업무”로 경정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추송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