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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53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B을 이용 2014. 4. 18 19:23 - 4.18 20:03 사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인증번호를 인터넷 넥슨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8회에 걸쳐 총 300,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C에게 지불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공소장 적용법조로 기재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