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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1 2017노1961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5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고양시 일산 동구 F 등 지상에 각각 지상 4 층 규모의 건축물 2개 동씩을 나누어 신축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하여 일부 건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빨리 건축을 마친 후 분양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없이 건축행위에 나아간 점, 위법하게 건축한 건축물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산지 관리법 위반죄,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와 같은 건설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2억 원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 및 과징금을 각각 납부하였고, 현재 건축물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는 등 위법한 상황을 모두 해소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였다.

피고인

A, B, C은 본인들이, 피고인 D는 그 남편이 건축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