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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06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0. 20:1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축구게임을 하던 중 상대편인 피해자 G(22 세) 이 피고인의 위험한 태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지인인 B 사이에 시비가 있자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폭행피해 사진, 진단서, CCTV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방어를 위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 축구 경기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위험한 태클을 하기에 이에 항의하였더니 피고인 A이 다가와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나중에 형들 로부터 당시 태클을 하였던 피고인 B도 나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