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5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초 ㆍ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사 관계 등의 문제로 부탁하여 피해자의 가방, 박스 등을 맡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 05:00 경 인천 중구 D 건물 1 층 E 앞 노상에서, 이사를 하는데 피해자의 짐을 계속 보관하기 싫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견적 5,000,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물건들( 체육 복 등), 박스 6개와 그 안에 있던 물건들( 서적 및 생활용품) 을 밖에 내다 놓아 비를 맞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치우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현장 및 피해 품), 분실 및 훼손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