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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04 2017나578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AA의 필적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로, 제11면 14행의 “구 도시정비법(2006. 8. 25.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도시정비법”으로 각 고치며, 피고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조합 설립 이후 소비대차계약은 도시정비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1) 주장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중 적어도 피고 조합 설립 이후 부분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반하여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다. 2) 판단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3, 4,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2008. 7. 4.자 총회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에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관하여도 추인 결의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조합은 2008. 7. 4. 개최된 총회에 제2호 안건(시공사 인준의 건)을 가결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