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나.업무방해
2015도9702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나. 업무방해
A
피고인
수원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5노73 판결
2015. 10.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9. 24. 원심이 적용한 위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 154 결정 등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
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폭행)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