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4 2015고단1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23: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E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내가 손님인데 이럴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물어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분석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