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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합4005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본건 피고를 지칭한다)는 원고(이하 본건 원고를 지칭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9427(본소) 위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1가합136897호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의 일부로 지급한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4. 18. 피고의 청구 중 영농손실보상비 부분을 인용하고 차임 및 농기계사용료 부분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가집행선고가 부가된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2. 10. 8.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 및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7406(본소),2012나37413(반소)}에서 위 법원은 2012. 10. 25. 이 사건 대상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여 피고의 청구 중 영농손실보상비 부분을 기각하고 차임 및 농기계사용료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상판결 중 반소 부분에 관하여도 함께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 라.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 중 패소부분에 대해 상고하였고(차임 및 농기계사용료 부분은 확정되었다

), 대법원{2012다107600(본소),2012다107617(반소)}은 2014. 12. 24. 위 항소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영농손실보상금 부분에 관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다. 마. 환송 후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나1187(본소),2015나1194(반소) 은 2015. 8. 18. 이 사건 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2015. 8. 28. 위 판결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