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 B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조작과 무관하게 특정 당첨 구간이 되면 단시간에 점수가 획득되어 경품이 배출되는 뉴오션시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범행을 준비하면서 2012. 1. 말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I에게 바지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경찰의 단속 이후 2012. 3.경 위 F게임랜드에 I을 불러 불상의 남자를 통해 자금출처, 게임기 구입경위, 게임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등 I에게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2012. 4. 3.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158-1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장 J에게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진술하게 하고, 2012. 5. 1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1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720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 K에게도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