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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7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22:00부터 같은 날 23:50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과 그곳을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야 씨발년들아!, 씹쌔끼들아!“, ”죽여 버린다“, ”내가 깡패였다. 내가 급소를 알고 있으니 너의들 한방에 죽여 버릴 수 있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