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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1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운영하는 F의 아버지로서, 위 사업장에서 관리업무 등을 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제이엘유 나이 티 드가 위 G 일대에서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로 하고 위 D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매수한 후 F에게 공사건설을 위해 퇴거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영업 보상금으로 15억 원 상당을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공사현장 내 타워 크레인 등을 점거하여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07:20 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공사현장의 철체 펜스를 뚫고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높이 50m 상당의 타워 크레인 최상부에 올라가 현수막을 내걸고 약 12시간 동안 점거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 스페이스, 합 덕 토건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03:30 경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높이 28m 상당의 항타기 상층부에 올라가 소

형 확성기로 경고 음을 틀면서 2016. 5. 14. 15:10 경까지 점거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 스페이스, 합 덕 토건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건설현장을 불법적으로 장시간 점거함으로써 공사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