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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50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25. 23:46경 화성시 B건물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그곳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후 밖으로 나와 다시 위 술집으로 들어가려던 중, 마침 피해자 D(가명, 여, 27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용변을 보러 들어간 용변칸 옆에 있는 용변칸으로 들어간 후 용변칸에 있는 양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너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만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현장설계도 법령의 적용

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