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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71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23:0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뒤편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17 세) 을 뒤따라 가다가 E 부근 사진관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돌( 약 3cm) 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 장소 사진, 피해자가 다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지 돌의 크기를 알 수 없고, 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를 겨냥하여 던진 것도 아니므로, 사회 통념상 피해 자가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 261 조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돌의 크기 등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돌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던진 돌에 허벅지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9, 32 쪽), ②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돌에 맞은 우측 허벅지 부분에 살갗이 벗겨지고, 그 주위가 붉게 변하는 상처를 입었으며, 살갗이 벗겨진 크기가 1cm 정도는 되어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13-2 쪽), ③ 피고인은 밤 11 시경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그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