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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1.24 2012노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이 사건 각 흉기 휴대 협박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각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흉기 휴대 협박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