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6 2017고정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22:10 경 안양시 동안구 평 촌 역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22:22 경 같은 구 경수대로 489 장 수옥 앞길까지 약 3.5km를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