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I에 대한 사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은 G 콘도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I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과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D이 2012. 4. 13. G 콘도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이 관광 사업체 양도 양수 계약서, 분양판매 계약서를 제시하여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이에 철거공사 내용에 포함된 고철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이 타인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2) M에 대한 사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가) 피고인이 M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G 콘도의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M에게 철거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철거공사 선급금을 지급 받으면 M에게 철거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D으로부터 철거공사 선급금을 지급 받지 못해서 M에게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E D 간의 하도급 계약서 기재 내용 중 선급금 20% 의 의미가 장비 투입과 동시에 지급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철거공사가 50% 진행시 추가적으로 30%를 지급 받고 철거 완료시 나머지 50%를 지급 받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또는 유한 회사 BF( 이하 ‘BF’ 이라 한다) 이 비철 등을 판매하여 받은 대금으로 철거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M에게 ‘I 과의 매매계약은 이미 실효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철 30%를 확보해 주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M로부터 지급 받은 1억 3,000만 원은 고철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는 철거공사대금을 평당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철거면적을 9,600평에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