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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 A, B의 혼인은 진정한 혼인이었고,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L의 사전동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2008. 1. 10. 입국 직후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집에 살고 있는 것을 알았으나, 그 후로 약 6개월 동안 피고인 A와 함께 살지 않고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였고(수사기록 제77쪽), 피고인 A, C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54쪽), ②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와 함께 살기를 원하여 자신에게 돈을 주면 서울 성북구 F 지층에서 자신이 나가고, 돈을 안 준다면 자신은 이 집에 있고 너희 둘이 나가 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46쪽 , ③ 피고인 B가 G에게 2008. 3. 31. 200만 원, 2008. 11. 17.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