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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 치료 및 상담센터 상담을 통하여 알콜중독 관련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음[당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병합하여 판결을 선고받았다]에도 누범 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156% 상태로 음주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위 실형 선고 외에 2006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다수의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생명ㆍ신체를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점, 당시 피고인이 운전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