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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0564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소외 C 주식회사로부터 신탁을 받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 단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권한 등 관리권을 위임받아 이를 피고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D의 관리권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 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