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876 | 소득 | 2018-04-19
[청구번호]조심 2017중3876 (2018. 4. 19.)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사업용계좌가 개설?신고되어 있음에도 오랫동안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의도성을 띤 계속적?반복적인 형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해야만 할 당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지인이 실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도 불분명한 점, 청구인 지인의 계좌는 장부를 예치하거나 별도의 제보가 있지 않는 이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히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3조
[참조결정]조심2011서329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7.15.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금속제품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당초 쟁점사업장과 동일 장소에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이 차명계좌OOO를 사용하여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2016.7.21.부터 2016.9.7.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계좌를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2016.8.12.부터 2016.9.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OOO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제세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4.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와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신고된 매출채권의 회수 등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이 아래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보충조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OOO
(가) 이를 통해 쟁점계좌는 쟁점매출액만을 구분하여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송금의 편의 제공 목적으로 사용된 것임이 확인된다.
(나) 참고로,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배우자 지인인 서OOO 명의로 과거 열악한 환경의 쟁점사업장에서 업무를 도와주면서 주변의 지인들을 소개해주었고, 해당 거래처와 쟁점계좌의 예금주인 서OOO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오해(송금 신뢰성 확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개설하게 된 것이다.
(2) 쟁점계좌는 사업용 계좌와 동일한 성격임이 확인되고, 이는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무관함이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계좌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중장부 작성 또는 허위증빙을 수취한 사실이 없음이 조사청에서 작성한 복명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나) 쟁점계좌는 실질적으로 제2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매출액 관련 장부와 기록의 파기 행위 역시 전혀 없었다.
(다) 청구인은 ① 쟁점계좌, 단 1개만을 사용하였으므로 다른 차명계좌를 통한 반복적인 입출금 거래를 하지 아니한 점, 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송금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쟁점계좌를 불가피하게 사용한 점, ③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상당수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매출채권의 회수용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쟁점매출액 중 상당수는 제3자 명의로 입금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정상채권의 회수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좌는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출금 등을 통한 적극적인 조세회피 목적의 사용과 전혀 무관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의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한 재산 및 소득의 은닉 목적이 있었다면 공개적으로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약 500여 차례에 걸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받지 않았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 신고누락은 단순 신고누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청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금매출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및 이체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은 적극적인 매출 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OOO, 차명계좌를 통하여 기존의 선수금 및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으나 사실상 차명계좌를 통하여 신고누락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차명계좌를 통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 자체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OOO,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친족이나 쟁점사업장의 직원도 아닌 청구인 배우자의 지인 계좌이고, 청구인이 이를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면서 고액의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매출채권 대금이 쟁점계좌로 일부 입금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수입신고 누락금액에 비해 적고,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의 매출채권 대금도 쟁점계좌로 입금(회수)되었음에도 OOO의 거래처 매출채권 금액은 감소되지 않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은 지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신고누락 없이 단순하게 매출대금을 회수한 것이 아닌 고액의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당초 청구인이 대표로 있고 쟁점사업장과 동일 장소에 소재한 OOO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제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OOO에 대해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계좌는 OOO이 아닌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OOO 조사 진행 중에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종결 후 조사청에서 작성한 ‘법인사업자 종사종결 보고서’에서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조사청은 당초 세무조사 시 쟁점계좌 개설일인 2009.6.15.부터 2015.12.31.까지 총 1,801건, 입금액 OOO 중에서사적거래 등을 제외한 합계 1,333건 OOO을 쟁점사업장의 수입신고 누락금액으로 확정하였고, 이후 청구인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수입신고 누락금액 OOO 중에서 OOO을 추가로 제외한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수입신고 누락금액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재조사 포함) 중에 수입금액의 누락에 대한 부외원가에 관하여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OOO
(3) 조사청에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한 2009~2015년(2012년 제외)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은 OOO의 총매출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실질적으로 사업용 계좌와 성격이 동일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가 개설·신고되어 있음에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에 걸쳐 서OOO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OOO을 누락한 행위는 의도성을 띤 계속적·반복적인 형태로 보이므로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서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거래처를 소개해주는 등 사업상 역할을 했다고 하나, 쟁점계좌를 사용해야만 할 당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서OOO이 실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도 불분명한 점, 쟁점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을 사업용계좌로 수시로 송금되어 사실상 계좌가 노출되었다고 하나, 대표자 지인의 계좌는 장부를 예치하거나 별도의 제보가 있지 않는 이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히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