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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567506

정산금 반환

주문

1. 피고 재단법인G은 원고 A에게 216,016,340원, 원고 B에게 163,600,611원, 원고 C에게 110,277,249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들 및 H는 서울 강남구 I 소재 집합건물인 J(이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거나 구분소유자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간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작성 1) H, 원고 A, B 및 피고 D, E, G은 2009. 5. 4. 아래와 같은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 피고 D 외 5인은 2009. 5. 4.부터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사업의 명칭은 “J 관리단”이라고 정하고 대표는 피고 D으로 한다. 제2조 : 출자금은 1,130,000,000원으로 하고 공동사업지분은 피고 D(52.91%), 피고 E(20.64%), 피고 G(4.86%), 원고 A(9.52%), 원고 B(7.21%), H(4.86%)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제3조 : 피고 D 외 5인은 제2조의 지분 비율에 따라, 상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분납하며 개업에 따른 추가자금 및 제비용 필요시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제4조 : 동업 계약 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는 사업의 폐지와 관계없이 각자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 제5조 : J관리단 운영에 관한 내용은 상호협의하에 결정 집행한다. 2)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H가 소유하고 있던 19층 K호의 구분소유권이 2012. 10. 15.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C에게 이전되었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 D, E, G은 2012. 10. 16. 이 사건 제1차 동업계약서 제2조의 공동사업지분 중 H 지분 4.86%를 원고 C 소유로 변경하고 그 이외의 내용은 위 동업계약서와 동일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E이 소유하고 있던 9층 L호 및 10층 M호의 구분소유권이 2014. 10. 7. 피고 F에게 이전되었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4. 12. 10. 위 동업계약서 제2조의 공동사업지분 비율이 위 구분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피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