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33282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및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및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