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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33282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및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