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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04 2020고합6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5. 6. 15:18경 안양시 만안구 B고시원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고시원 내부를 배회하다가, 마침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던 피해자 C(48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른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3~4회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냄비를 들어 칼을 막고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6. 15:4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내과의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47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장애인증명서(정신장애-조현병) 등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보호관찰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