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20:4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111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 D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격분하여 집 문을 잠그고 자신의 딸을 끌어안은 뒤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자신과 딸 E(여, 4세)의 목에 번갈아 들이대며 "3분 줄 테니깐 나가라, 가스 튼다, 하나씩 차례대로 죽일 테다"라고 협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이 집밖으로 나갔을 때 자신의 딸 E와 F(여, 2세)을 끌어안고 집밖으로 나가 자신의 승용차에 승차하여 가려는 것을 출동한 위 경찰관들이 저지하자 재차 부엌칼을 아이들의 목에 들이대며 "애들 버리러 간다, 비켜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에 이용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어머니이자 법정대리인 D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