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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9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근로자 D, E, F, G, H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부터 2016. 12.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12월 임금 1,838,7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01,61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6,763,1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166,11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H, G, F의 각 진정서 D, E, H,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