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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5 2019고단1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B빌딩 3층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딴 C을 개설한 후 의사 D(일반의)을 고용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부시술을 전문적으로 하여 왔으나, 2013년 말경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게 되자, 이후에는 자신이 의사 행세를 하면서 직접 피부시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C에 있던 MTS, IPL, 엔디야그 레이저, CO2 레이저 등 의료장비를 서울 서초구 E F호로 옮겨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4.경 위 E F호에서, 의사 행세를 하면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으로부터 피부시술 22회에 대한 대가로 3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G의 얼굴에 앰플과 마취크림을 바른 다음 길이 0.5~2.5mm의 바늘이 달린 MTS(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내 앰플을 진피에 흡수시키거나 피부재생을 유도하는 의료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문질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5명에게 335회에 걸쳐 MTS 시술, IPL 시술, 엔디야그 레이저 시술, CO2 레이저 시술, 토닝 레이저 시술, AFT 시술, 고주파 시술, 프락셀 레이저 시술, 제네시스 레이저 시술, Lipo-v 시술(지방융해 주사를 주입하여 지방을 제거하는 시술), 복부 충격파 시술, 압출 치료, 스케일링 시술, 사마귀제거 시술, 필링 시술, 메조테라피 시술, 보톡스 주사, 필러 주사, 태반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비만 주사 등(시술대가 43,838,000원)을 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