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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4고정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5,000,000원을 빌려주면 2011. 1. 12.까지 원금을 변제할 것이고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매달 이자로 주겠다. 15,000,000원 중 8,000,000원은 임차보증금에서 변제할 것이고 5,000,000원은 C 차량을 매매하여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50,000,000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임차보증금과 차량매매대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사본)

1. 인증서(사본)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