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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4 2019고단25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16:35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2층 복도 내에서 위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D(여, 66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 날길이 12.5cm )를 들고 “이 년이 나왔네, 너 죽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된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신경정신적 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협박한 내용, 수단 및 방법,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