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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30 2015구단2202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대상 처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08. 11. 9. 방문취업(H-2) 자격(만료일 2015. 11. 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별지 범죄사실 [1], [2]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0. 30.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27. 원고에 대하여 범죄경력 등 기타의 사유로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을 함과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출국명령’).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부분 소로써 이 사건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는 2015. 11. 27. 직접 이 사건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 통지서를 받았으므로(을 제6호증), 2015. 11. 27. 이 사건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3. 14.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고 앞으로 재발병할 경우 치료와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출국명령은 위법하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