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청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4....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의료바우처카드 전산시스템 지원 및 대외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원고는 지정된 사업구역 내에서 의료바우처카드 지정병원 유치 및 의료바우처카드 발급,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의 의료바우처사업 센터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센터가맹비용 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피고는 이후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5,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4. 2. 23. 원고에게 "C 실장이 보관 중인 2,500만 원은 3월 중으로 C 실장이 반환 예정이며, 피고가 보관 중인 3,000만 원은
4. 30.까지 원고에게 반환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센터가맹비용 5,5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센터가맹비용 5,5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② 원고가 의료바우처 지정병원 유치활동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③ 피고는 2014. 2. 18. D과 사이에 D이 원고의 사업구역(E)을 인수하는 내용의 센터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D으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5,5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한 것인데, 피고와 D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