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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나14320

보관금반환청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의료바우처카드 전산시스템 지원 및 대외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원고는 지정된 사업구역 내에서 의료바우처카드 지정병원 유치 및 의료바우처카드 발급,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의 의료바우처사업 센터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센터가맹비용 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피고는 이후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5,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4. 2. 23. 원고에게 "C 실장이 보관 중인 2,500만 원은 3월 중으로 C 실장이 반환 예정이며, 피고가 보관 중인 3,000만 원은

4. 30.까지 원고에게 반환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센터가맹비용 5,5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센터가맹비용 5,5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② 원고가 의료바우처 지정병원 유치활동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③ 피고는 2014. 2. 18. D과 사이에 D이 원고의 사업구역(E)을 인수하는 내용의 센터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D으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5,5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한 것인데, 피고와 D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