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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55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피고인과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와의 리스계약을 2011. 2. 24. 인수함)로부터 리스원금 83,050,000원 상당의 공작기계(모델명 PUMA280) 1대를 월 2,190,940원의 리스료를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일자불상경 2개월분의 리스료 4,381,880원 상당을 미납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공작기계를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마음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금융신청서, 리스계약이전계약서, 검수보고서, 공작기계사진, C 외곽사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계산서, 리스료 납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