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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398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8737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제기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